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까, 상한액보다 먼저 봐야 할 조건과 신청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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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까 |
육아휴직급여는 숫자보다
내 통상임금과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덜 헷갈립니다
육아휴직급여를 검색하면
가장 먼저 눈에
들어오는 건 숫자입니다.
월 250만 원,
200만 원,
160만 원 같은 금액만 보이면
당장 내가
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고 싶어집니다.
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
상한액보다
먼저
내가 지급 대상인지,
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구간이 적용되는지,
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지입니다.
육아휴직급여는
전 기간이 같은 금액으로
이어지지 않습니다.
처음 구간과
중간 구간,
그 이후 구간의 상한이 달라집니다.
그래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
나중에
예상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
대상
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
이상인 근로자입니다.
기본 요건
같은 자녀 기준 30일 이상
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합니다.
신청 시기
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
가능하고,
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
신청해야 합니다.
일반 기준
1~3개월 상한 250만 원,
4~6개월 상한 200만 원,
7개월부터
통상임금 80퍼센트,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.
특례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+6과
한부모 특례는 별도 상향 기준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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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
육아휴직급여는
육아휴직만 썼다고 바로
나오는 돈이 아닙니다.
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
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,
같은 자녀를 대상으로
30일 이상
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이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
입사 후 6개월쯤 됐다고 해서
무조건
180일이 채워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.
무급휴일 제외 계산 때문에
실제
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급여 금액 계산 전에
먼저 180일
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.
내가 대상인지 가장 빨리 보는 방법
먼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.
고용보험 180일이 되는지,
같은 자녀 기준
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지,
신청
기한을 놓치지 않는지입니다.
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
금액보다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나
일반 육아휴직급여는
육아휴직 개시일
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.
다만 전 기간이 같은 상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.
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
통상임금
100퍼센트, 월 상한 250만 원입니다.
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
통상임금
100퍼센트, 월 상한 200만 원입니다.
7개월부터는
통상임금 80퍼센트, 월 상한
160만 원입니다.
즉,
처음 3개월만 보고
끝까지 같은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
상한액만 보면 생기는 오해
상한이 250만 원이라고 해서
모든 사람이
25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.
내 통상임금이 기준이고
그 결과가 상한을
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.
그래서 숫자만 보는 것보다
내
통상임금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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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나 |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는 어떻게 다르나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+6은
자녀 생후
18개월 이내에
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
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첫
6개월 급여를 더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이 경우 월 상한은
1개월 250만 원,
2개월 250만 원,
3개월 300만 원,
4개월 350만 원,
5개월 400만 원,
6개월 450만 원입니다.
7개월 이후에는
다시 일반 기준으로 봐야
합니다.
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
첫 3개월 상한이
더 높게 적용됩니다.
그래서 같은 육아휴직이라도
가정 상황에
따라 급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동시에 써야만 6+6이 되는 건 아닙니다
부모가 꼭 같은 시기에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.
순차적으로 사용해도
공통 사용 조건을
충족하면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이 부분을 모르고
우리 부부는 동시에 못
써서 해당이 안 된다고
미리 포기하는
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
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
육아휴직급여는
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
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
12개월
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.
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
급여 신청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.
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
고용보험
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릅니다.
이 부분을 놓치면
대상인데도 기한을 넘겨
버릴 수 있습니다.
많이 하는 실수
회사 승인만 받으면
급여도 자동으로
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
휴직 승인 이후
급여 신청 시기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.
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
한 달이
지난 시점부터
신청 준비를 같이 해 두는
편이 좋습니다.
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
지금 바로 볼 건 네 가지입니다.
내 고용보험 180일 요건,
내 통상임금
기준,
내가 일반 기준인지 특례
대상인지,
그리고 신청 기한입니다.
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
대부분의 혼란은
줄어듭니다.
반대로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
상한액 숫자만 외워도
실제 계산이 계속
어긋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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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|
마무리 인사
육아휴직급여는
숫자만 보면 쉬워
보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
통상임금,
180일 요건,
특례 적용,
신청 기한을 함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괜히 월 상한액만 보고 넘기지 말고
내
조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Q&A
Q 입사 6개월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.
무급휴일 제외 계산 때문에 180일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Q 1년 내내 월 250만 원까지 받는 건가요?
아닙니다.
일반 기준은 1~3개월, 4~6개월, 7개월 이후 상한이 다릅니다.
Q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만 되나요?
아닙니다.
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 기준에 포함됩니다.
Q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급여 신청도 끝난 건가요?
아닙니다.
회사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.
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
하므로
늦게 확인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.